팀러너스 주식회사 · 한국AI통신
개정 문자 발송 서비스 특약 (2026년 11월 5일 시행)
공지일 2026년 10월 28일. 시행일 2026년 11월 5일 (공지 후 7일). 시행 전까지 현행 약관은 이용약관 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행 이용약관
기본약관 제18조② 개정
② 회사는 접수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이용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4조의 처리기한을 따르고, 문자 발송 서비스와 관련한 불만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은 「문자 발송 서비스 특약」 제8조에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 발송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한 이용자에게만 적용합니다. 070 음성전화와 AI 통화 기능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웹페이지, API, 솔루션, 모듈 및 기업 간 계약 방식의 문자 서비스에 적용하며, 회사는 제공 방식별 적용 조건을 계약 전에 명시합니다. 기본약관과 이 특약이 충돌하면 문자 서비스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문자 발송에 필요한 전송자격인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증의 제한·취소 등으로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향과 보호조치를 알립니다.
제2조 계정 및 발신번호 등록 제한
① 실제 문자 발송자 1인당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본인확인 정보와 계정을 연계하여 중복가입을 시스템으로 통제합니다. 법인 이용자는 실제 발송 임직원별로 계정을 사용하고 부서·업무·발신번호 및 발송 이력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② 계정 공유, 실제 발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운영 및 발송 계정과 발신번호 사용권한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는 운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문자 발신번호의 등록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계정별 제한을 적용하되 명의 기준으로 중복·분산 등록을 관리하여 한도 우회를 차단합니다. 여기서의 한도는 문자 발신번호 등록 한도이며 070 음성전화의 개통 수량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가 개통하여 제공하는 070번호와 대표번호는 「유선 발신번호와 인터넷전화」 한도를,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한 이동전화번호는 「무선 발신번호」 한도를 적용합니다.
| 이용자 구분 | 무선 발신번호 | 유선 발신번호와 인터넷전화 |
|---|---|---|
| 개인 내국인 | 최대 3회선 | 최대 5회선 |
| 개인 외국인 | 최대 2회선 | 최대 5회선 |
| 법인 | 최대 4회선 | 종사자 수 이내 |
④ 무선 발신번호는 본인 명의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대표번호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또는 위수탁계약서 등으로 사용권한을 확인합니다. 법인의 유선번호 한도 산정을 위해 종사자 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개통하여 제공한 070번호·대표번호는 개통 기록과 계정의 연계로 사용권한 확인을 갈음하고, 다른 통신사업자의 대표번호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확인과 ARS 인증을 거쳐 승인합니다.
⑤ 법인 대표번호의 증빙을 직원별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직원별 재직 사실과 사용권한 증빙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통 증빙의 재사용으로 실제 발송자 확인이나 등록 한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⑥ 회사는 발신번호 등록·변경·삭제 및 한도 초과 등록 차단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이력을 보관합니다. 기존 등록 번호도 동일하게 권한과 증빙을 점검합니다.
제3조 국외 접속 및 부정 결제의 통제
① 회사는 국외 IP의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VPN·프록시 등 우회접속 위험을 탐지·차단하거나 합리적으로 통제합니다. 웹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API 및 모듈 연동 등 모든 접근 경로에 적용합니다.
② 해외거주자, 해외법인 또는 국외 출장자 등은 이용 필요성 및 권한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 예외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리자 확인·승인 후 허용 IP, 기간, 승인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승인 범위에서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③ 미등록 IP를 차단하는 지정 IP 허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등록 IP의 적정성과 우회접속 위험을 확인하고 등록·변경·삭제 이력을 관리합니다.
④ 회사는 결제정보, 실제 이용자, 발신번호 명의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한자의 관계를 계정별로 연계하여 관리합니다. 정당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결제는 즉시 충전하지 않고 보류한 후 소명, 취소·환불 또는 해당 결제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처리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⑤ 결제대행사 특성상 납부자 명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문·승인번호, 금액, 일시, 결제수단 등으로 계정과 결제의 연계를 확보하여 부정사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제4조 로그인 다중인증 및 발송 시 추가인증
① 회사는 계정 접속 시 비밀번호 외에 본인확인된 계정에 등록·확인한 정보와 연계된 다중인증을 적용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증수단은 허용하지 않으며, 소셜 로그인만으로 다중인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인증수단 등록·변경·재설정 시 재확인과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잠금 및 비인가 접근 경고 기능을 운영합니다.
③ 회사는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와 발송 계정의 정당한 연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인증을 수행합니다. 로그인 다중인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 시 추가인증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④ 추가인증은 번호 기반 인증, ARS 또는 확인된 계정·서비스의 연계 인증 등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인증 유지시간, 동일 세션의 인정 범위 및 발신번호·접속환경 변경이나 대량발송 시 재인증 조건은 운영정책에 명시하고 적용 이력을 관리합니다.
⑤ 웹GUI 또는 독립 구축형 솔루션에는 웹페이지 발송과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합니다. API·모듈 등 연동 방식에도 이용 주체와 발신번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및 접근통제를 적용합니다. API 키는 발급·재발급 시 다중인증을 거쳐 발급하고, 키마다 만료일, 허용 IP 및 사용 가능한 발신번호 범위를 지정하며, 그 범위 밖의 발송 요청과 미등록 IP·만료된 키의 요청은 거부합니다.
⑥ 특수환경으로 인증 도입이 불가능하여 대체통제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API 키·인증서·mTLS 등 대체수단을 문서화하고, 필요한 인증 심사에서 인정된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기업 담당자의 사후승인이나 API 키 사용만으로 당연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변경할 수 없는 템플릿, 인증번호, 정형화된 시스템 안내·자동발송 또는 쿠폰·선물하기 등 서비스 제공 목적의 발송에 대한 추가인증 생략은 적용되는 인증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운영합니다. 회사는 대상 유형과 근거를 기록하고, 내용 변경·광고 혼입 등으로 예외 요건이 사라지면 다시 인증을 적용합니다. 이 예외는 본인확인, 계정관리 및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5조 불법스팸 탐지 및 발송 제한
① 이용자는 기본약관 제10조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가입·계약·발송 화면 등 서비스 유형에 맞는 경로에서 불법스팸 금지, 발송 제한·정지·해지 및 법적 책임을 알리고 동의 내역을 보관합니다.
② 회사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의 악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제공하는 악성 URL 차단정보를 반영합니다.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운영을 위하여 차단 사실과 차단된 URL 및 관련 통계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발송량 급증, 신규 계정의 단기간 대량 발송, 반복 문구·URL, 비정상 접속 등 이상징후와 불법스팸 신고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위험에 따라 기본약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④ 차단·보류 사실, 대상 계정·번호, 탐지 근거, 처리자, 처리 시점 및 최종 결과를 기록하고 실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오탐 또는 적법한 발송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해제합니다.
⑤ 필터링 통과 또는 발송 성공이 해당 내용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필터링은 적법한 범위에서 수행되며, 이를 이유로 통화내용 전반의 녹음·청취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⑥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악성문자 사전차단 목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하는 방법·주기의 범위에서 수행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처리 근거와 필요한 고지·동의 등 절차를 갖추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제공 항목·보유기간 및 처리 근거는 실제 연동 명세와 운영 절차를 확인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문서에 반영합니다.
⑦ 문자메시지 내 URL의 분석·검증은 회사 자체 판정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솔루션 제공사 또는 상위 통신사업자와의 연동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차단 정보는 제2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연동 대상과 방식은 실제 연동을 개시할 때 서비스 화면과 이 약관에 고지합니다.
제6조 기록의 보관 및 보호
① 회사는 다음 기록을 계정과 발신번호 등에 연계하여 관리합니다.
- 1. 이용자 접속, 본인확인, 다중인증·추가인증 및 발신번호 등록·변경·삭제 이력
- 2. 발송 계정, 발송일시, 발신·수신번호 및 결과 등 문자 발송 이력과 과금·결제 이력
- 3. 발송·인증·DB·API·운영관리 등 주요 시스템의 관리자 접속, 오류·장애 및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등 처리 이력
- 4. 불법스팸 탐지·차단, 신고 확인, 이용 제한·해제 및 통지 이력
② 접속·인증·문자발송·과금 로그, 시스템 로그 및 금칙어 등 차단 결과는 관련 법령상 최소 보관기간 이상 보관하고, 법령상 별도 기간이 없으면 전송자격인증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보관합니다. 실제 항목별 보관기간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로그 보관정책에 명시하며 무기한 보관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기록의 분실·변조·무단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통제, 백업 및 복구조치를 시행하고, 이용자 로그와 시스템 로그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를 보관합니다.
④ 이 조의 로그 보관기준이 모든 문자 본문, 음성 녹음 파일 또는 통화내용의 일률적인 1년 보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자체의 수집·보관은 별도의 적법한 근거와 고지된 기간에 따릅니다.
⑤ 계약 종료 후에도 적법한 보관 근거와 목적이 존속하는 기록은 해당 기간 동안 별도로 관리하고, 기간 만료 또는 목적 달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7조 기업 간 계약 및 재제공 관리
①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와 필요한 법정 자격 없이 문자 서비스를 타인에게 재판매·재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적용 법령이 요구하는 전송자격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승인한 연동·재판매 사업자와는 불법스팸 금지, 실제 이용자 확인, 접근통제, 신고 확인·공유, 이용 제한·해지, 기록 보관 및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해당 사업자는 실제 발송자와 발신번호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위 이용자의 위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발송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 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 방치 또는 반복적인 시정 불이행이 확인되면 기본약관 제13조에 따른 절차와 비례 원칙에 따라 관련 서비스 제한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귀책사유, 인과관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재·손해에 대한 무제한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이용자 불만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① 이용자는 hello@koreaaitel.com 또는 서비스 내 고객지원 채팅으로 불만을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사실과 접수번호(또는 접수일시)를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② 회사는 불만을 아래 유형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자료 확인 등으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사유와 구체적인 처리 예정일을 기간 만료 전에 알립니다.
유형별 처리절차와 처리기간은 아래 별표와 같습니다.
| 유형 | 접수·확인 | 처리 절차 | 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
|---|---|---|---|
| 1. 일반 문의·요금·정산 불만 |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첫 안내 | 담당자 배정 → 계정·요금·정산 내역 확인 → 필요한 경우 환급·정정 → 결과 통지 | 7영업일 이내 결과 안내 (환불은 기본약관 제6조⑦: 신청일부터 7영업일 이내, 더 짧은 법정기한 우선) |
| 2. 발송 실패·지연·미수신 | 접수 즉시 계정·발송 이력 조회 | 발송 로그·상위 사업자 전송 결과 확인 → 원인(번호·내용·차단·장애) 안내 → 과금 정정·재발송 안내 | 복구 지체 없이 착수 / 문의 회신은 2영업일 이내 첫 안내, 7영업일 이내 결과 (원인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면 예정일 통지) |
| 3. 발신번호 등록·본인확인·인증 불만 |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첫 안내 | 증빙 재확인 요청(최소 자료) → 등록·변경·삭제 처리 또는 사유 통지 | 7영업일 이내 결과·진행 안내 |
| 4. 이용 제한·정지·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 | 접수 후 지체 없이 검토 착수 | 기본약관 제14조에 따라 근거·소명자료 검토 → 해제 또는 유지 사유 통지 | 15일 이내 (기본약관 제14조②) |
| 5. 불법스팸 신고(수신자) | 접수 즉시 신고 내용·번호·URL 기록 | 발송 이력 확인 → 위반 확인 시 발송 제한·차단(기본약관 제11조·제13조) → 신고 처리 결과 통지(신고인 요청 시) | 접수 후 24시간 내 착수, 처리 완료 후 24시간 내 신고인 회신(요청 시) |
| 6. 개인정보 침해·열람·정정·삭제 요구 | 접수 확인 및 본인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검토 및 처리 |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예: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10일 이내) — 법령 우선 |
| 7. 서비스 장애 | 장애 인지 즉시 공지 | 기본약관 제9조②에 따른 복구 착수·상황 안내 → 요금 조정(제16조) | 복구 착수 지체 없이, 복구 예상 시점 안내 / 요금 감면은 제16조 기준 |
③ 이용자는 회사의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통신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① 다음 각 호로 문자 발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이 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전송자격인증의 제한·취소·유효기간 만료 등 회사의 법정 요건 미충족
- 2. 상위 통신사업자·연동 사업자의 설비 장애, 계약 종료 또는 서비스 제공 중단
- 3. 회사 설비의 장애, 점검, 보안사고 등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② 회사는 사유, 영향 범위, 예상 복구·재개 시점을 지체 없이 서비스 화면·이메일 등으로 알립니다. 사전 통지가 가능한 경우 상당한 기간 전(서비스 종료는 기본약관 제9조⑥에 따라 90일 전)까지 통지하고, 긴급한 경우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서비스 제공이 상당 기간 불가능하여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미사용 유상 크레딧과 정산금을 기본약관 제6조에 따라 환불합니다(환불 신청일부터 7영업일 이내).
④ 이미 접수된 발송 요청 중 처리되지 못한 건은 취소하고 그 결과와 과금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미전달·최종 실패 건은 해당 문자 전송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취소하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건은 정산과 재전송을 보류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예약 건은 취소하며, 재발송은 실패 확인·중복 방지·이용자 요청 또는 사전 선택을 충족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기본약관 제16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용자는 대체 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회선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
①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자체 탐지, 수신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상위 통신사업자·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통보 또는 법령에 따른 요청으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송신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확인: 발신번호 등록 이력, 사용권한 증빙, 발송 로그를 대조하여 거짓표시 여부와 대상 회선·계정·번호를 특정
- 2. 즉시 조치: 해당 번호·계정·API 키의 문자 발송을 차단하고, 해당 이용자의 회선(070번호·대표번호 등 회사가 제공하는 회선 포함)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타 사업자의 회선은 해당 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
- 3. 통지: 조치 사유, 대상, 범위, 기간 및 해제 조건과 이의제기 방법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법령상 통지가 제한되는 경우 제외)
- 4. 사후관리: 위반이 확인되면 기본약관 제13조에 따라 계약 해지, 관계기관 통보 등을 하고, 조치·통지 이력을 기록·보관
③ 이용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소명하거나 오탐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즉시 해제하고 이의제기는 기본약관 제14조에 따릅니다.
제11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공표
① 회사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이 약관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합니다.
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성명 권혁 / 직위 AI 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2026.10.28 지정)
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와 이 약관을 변경하여 공표합니다. 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제8조 제1항의 접수 채널로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개정 약관은 기본약관 제3조에 따라 공지한 날부터 7일(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이용자에게는 공지·개별 통지 및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쳐 적용합니다.